증명서 발급

우리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
아래 구비서류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.

신청자
구비서류
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 (사진 有)
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 

형제・자매 (환자의 배우자, 직계전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有)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  • 서류발급 시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  서식 다운로드  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사진 有) 
환자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
★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필요서류

공통 서류
  • 본인 신분증 (사진 有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실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식상태확인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 

신청이 제한되는 경우

  •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은 불가합니다.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또한 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을 서류의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.

Tel. 063-714-3838  |  Fax. 063-714-3839  |  woorihp@woorihp.kr

Addr.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91 (인후동 1가 500-77)

ⓒ 2024 우리요양병원. All Rights Reserved.

부모님의 존엄한 삶을 존중하며,
그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


문의전화 063)714-3838